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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간이체육시설 이용약관

  • 제1조【목 적】
    • 이 약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드림파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드림파크 간이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이용 단체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개요】
    • 드림파크 간이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풋살장)의 운영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 시설명 면수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야구장 3구장(마사토) 서구 환경로 42 인근
      (환경단지삼거리)
      1~12월
      ※ 휴무 : 1월1일,
      추석·설날 연휴
      (대체공휴일 포함)
      08:00~18:00
      ※ 하절기 : 5~8월(주말)
      07:00~19:30
      축구장

      3구장(인조잔디)

      08:00~18:00
      풋살장 2구장(인조잔디) 08:00~18:00
    • ※ 행사 등 운영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일부 조정 가능
  • 제3조【용어의 정의】
    • 1. “사용자”는 체육시설 대관 신청 절차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2. “관리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안내·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3. “사용료”는 체육시설 대관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팀”이란 각 종목별 필요 구성 인원수(축구 11명, 야구 9명, 풋살 6명)를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대관의 종류】
    • 1. ‘정기대관’은 이용등록이 완료된 팀에 한하여 신청기간 내 월간 사용일을 지정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2. ‘수시대관’은 이용등록이 완료된 팀에 한하여 정기대관 신청기간 이후 잔여시간에 대하여 신청기간 제한없이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3. ‘특별대관’은 일반경기 외 별도의 행사(공식대회 등) 목적으로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대관신청 및 결정】
    • 1. 정기대관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접수일 이후 대관신청이 가능하다.(단, 정기대관은 평일 1회, 주말 1회에 한해 사용 가능)
    • 2. 특별대관시 이용일 30일 전에는 대관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 제6조【대관사용료】
    • 지역주민/일반 요금으로 구분하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시설명 구분 주중 주말/공휴일
      야구장 지역주민 50,000원 60,000원
      일반 90,000원 120,000원
      축구장 지역주민 50,000원 60,000원
      일반 80,000원 100,000원
      풋살장 지역주민 20,000원 25,000원
      일반 30,000원 35,000원
    • ※ ‘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야구장 9명, 축구장 11명, 풋살장 6명 이상 팀인 경우 ‘지역주민’ 요금 대상이 되며, 지역주민 팀은 제8조 사용료 감면 중복적용이 불가함
    • ※ 점검 시 신청단체 실제 시설 사용자가 주변영향권 지역주민이 50% 이상이 아닐 경우 추가 금액을 즉시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대관 신청이 불가함
  • 제7조【사용료의 납부】
    • 정기대관 사용료는 대관신청 해당월 11일부터 20일까지, 수시대관 및 특별대관은 대관 승인 후 3일 내로 선납(계좌이체)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대관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 ① 팀 전원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 ②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활동인 경우
    • 2. 사용료의 감액은 팀 등록, 대관 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 납부한 사용료는 소급하여 감액ㆍ적용하지 않는다.
    • 3. 증빙서류
      • ① 65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 ②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활동 : 학교 공식 공문(대관목적, 날짜, 인원 기재) 및 교육활동 계획서
  • 제9조【사용료의 반환】
    • 1.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상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 처리한다.
    • 2. 사용일 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관 취소가 발생한 경우,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자에 한 해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환급한다.(기간 내 환불신청서 미제출시 환급 불가)
      • ①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불
      • ②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30% 공제 후 반환
      • ③ 당일 취소 : 100% 공제(환불 불가)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허가조건】
    •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2.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이용수칙 및 유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3.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부대시설을 임의 설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4. 사용자는 시설물 이용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을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 5. 사용자는 건강상 또는 신체상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사용자격의 상실 및 정지】
    • 1.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및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 2. 사용허가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 3. 신청 목적 외 타 용도로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
    • 4. 사용시간 외 무단으로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
    • 5. 이용자 간 폭력, 위협 등의 행위로 타인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 6.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사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기타 관리자가 당해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제한】
    •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리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주류 등 음식물 반입(음료 제외) 또는 취사행위를 한 자
      •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③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 ④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
      • ⑤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본인의 동의 없이 팀원으로 등록한 팀
      • ② 대리 신청한 팀
      • ③ 팀 등록 명단과 실 사용자가 상이한 팀
      • ④ 시설물 사용권을 무단양도, 전매를 시도한 팀
      • 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예약신청을 진행한 팀
      • ⑥ 기타 체육시설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팀
  • 제13조【안전·사고보상】
    • 1. ‘주차금지구역’ 내 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타구사고 등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도난, 분실, 부상, 사용자 간 다툼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 관리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3.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시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4. 사용자가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경우,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5. 사용자가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등록된 명단과 상이할 경우 배상책임보험 혜택 및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6. 사용자는 대관 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 발생하는 사항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7.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에서 발생한 사고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사는 사용자 측에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사고에 필요한 개인별 상해보험가입증서 제출 등 별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이용시간】
    • 사용자는 반드시 허가받은 시간 내에 이용하여야 한다.
  • 제15조【시설이용 및 휴관】
    •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를 정기휴관일로 하며, 관리자는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 사유,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