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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4년 축구장, 풋살장 수시 대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2-27
조회수 :
5038

드림파크 축구장, 풋살장 수시 대관신청 안내

1. 이용안내

운영기간 : ‘24년 1월 ~ 24년 12월

이용시간 : 08:00 ~ 18:00(공휴일 제외)

이용시간표(경기당 2시간 사용)

※ 수시대관 : 정기대관으로 배정된 시간 외에 수시로 신청하여 이용

- 운영시간표(제1~2풋살장 동일)

구분

평일

주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타임

08-10시

2타임

10-12시

3타임

12-14시

4타임

14-16시

5타임

16-18시


※ 팀별 사용제한 : 평일·주말 각 1타임 원칙(평일1회, 주말1회, 총2회)

2. 이용절차

순 서

구 분

운 영 내 용

1

팀등록

(모든팀)

○ 대상 : 14명 이상의 단체(풋살동호회, 초·중·고축구부 등)

○ 제출서류

① 풋살장 이용단체 등록 신청서

② 개인별 연락처가 포함된 단체 회원 명부

③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역팀 : 각 개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직장팀 : 각 개인의 재직증명서 1부

※ 풋살장 이용단체 등록인 연초 1차 접수시 변경사항 확인을 위함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E-mail제출(dreampark1020@naver.com)

•제출장소 : 드림파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32-560-9971)

2

수시대관

신청절차


○ 수시대관 신청방법 : 팀등록→수시대관신청서제출→승인→이용

○ 신청 장소 : 수시대관 신청서 제출(드림파크문화재단)

: E-mail제출(dreampark1020@naver.com)

3

승 인

○ 유선 통보

4

이 용

○ 드림파크 이용절차 및 규정 준수

• 평일·주말 각 1회 대관가능(평일 1회, 주말 1회, 총 2회)

• 사용시간 등 준수사항 이행

- 이용시간 마감 10분전 퇴장

※ 이용규정 준수하지 않을 시 페널티 부과

※ 대관시간 외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팀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조치

3. 축구장, 풋살장 배정순위

순서

구분

운영 내용

1

1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사와 재단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등

•유소년 체육교실 (드림파크 유소년FC 등)

2

2순위

•영향권 지역팀

※ 영향권 지역 등록단체 축구장 11명 풋살장 8명 이상 해당지역 거주인원 포함.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

하여 결정된 지역에 한하여 포함

구 분

위 치

지정기간

인천

광역시

서구

오류왕길동

1통(봉화촌), 2통(대촌), 3통(오류동), 4통(반월촌), 5통(금호동), 6·7통(현대@), 8통(대왕), 9통(사월), 10통(안동포), 11통(약수동), 12·13통(원흥@), 14·15통(유승@), 16·17통(주공@), 18통(풍림@), 19통(신명@), 20통(동남@), 21·22·32·33통(대림@) 23·24·25통(금호@), 26·27통(LG@), 28·29·34통(종현), 30통(왕길), 31통(풍림@)


검암

경서동

9·10·41·42·43·48통(고잔), 23통(태평@), 24통(가이야@), 26(우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1리(고음달), 학운4리(싸렴, 매쟁이), 학원5리(삼도이구), 학운6리(첫섬), 학운7리, 학운8리(주공@), 학운9리(자연앤@), 학운10리, 학운11리, 대포2리(황포)

4. 휴장안내

연중 휴장 :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그 외 강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시설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휴장

5. 페널티 제도

구 분

내 용

벌 점

불법행위

시설 무단 사용, 임대행위

1년 사용 중지

시설물 내 음주,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점

불법행사 개최

3점

쓰레기 무단 투기

1점

고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2점

※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차회 대관 시 재등록 승인 불가

6. 찾아오시는 길

드림파크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 드림파크문화재단 담당자(032-560-9971, 032-560-9936)

7. 이용규정

제1조 드림파크 체육시설 사용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서 드림파크 간이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2조 축구장,풋살장 사용은 사전 신청하여 허가받은 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대팀(초청팀)의 경우에도 팀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구장 사용이 금지 됩니다.

제3조 등록된 팀의 경우 팀원을 20명이상이여야 합니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허가)된 정기‧수시대관을 비롯하여 모든 이용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① 대관승인 단체는 축구장,풋살장을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축구장풋살장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법행위 적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② 대관승인 단체는 승인된 대관(수시)에서만 경기장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대관 외 경기장 이용 적발시 적발된 단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③ 수시대관 승인단체는 시설관리자에게 이용자 명단을 제출한 후 풋살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축구장, 풋살장을 이용하거나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④ 축구장,풋살장 이용시 이용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복장(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운동화(또는 풋살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⑤ 체육시설 이용목적에 위반되는 행사(집회, 시위) 적발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⑥ 운동장주변에서 물, 음료 이외에는 음식을 반입할 수 없고, 특히 음주 적발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⑦ 풋살장을 사용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투기 등적발시 팀정지 3개월이상(상태팀도 포함)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⑧ 시설내 질서 문란행위(취사,음주,방뇨,고성방가,쓰레기투기 등) 적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⑨ 다음 경기장 이용팀을 위해 경기 10분전 종료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제5조 이용자는 이용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체육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6조 행사를 위한 천막, 앰프,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드림파크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7조 풋살장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8조 경기장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라며,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체등록 취소 및 3개월 이상 사용정지 합니다.

제9조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에는 정기휴관을 하며, 공공의 목적 행사 대관 시 또는 강우, 폭설 등 기상여건을 감안한 안전상, 시설보수 및 긴급점검 등 드림파크문화재단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간 휴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구장 사용이 금지 됩니다.

제10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드림파크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풋살장을 사용하는 팀은 풋살장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또한 풋살장 사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드림파크 이용팀 등록 신청서 1부.

2. 드림파크 대관 신청서 1부.

3. 팀 회원명부 1부.